아이가 괴롭힘을 당하고있는걸 알게됐습니다
이게 돈을 뺏겼다거나 폭력을 당했다면 바로 경찰 신고를 하겠는데...
카톡방으로 자꾸 초대해서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페이스북으로 따돌리거나...
제가 내용을 보게됐는데 아직 초등학생들인데 어쩜 그리 못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괴롭힘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법으로 처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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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괴롭힘을 당하고있는걸 알게됐습니다
이게 돈을 뺏겼다거나 폭력을 당했다면 바로 경찰 신고를 하겠는데...
카톡방으로 자꾸 초대해서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페이스북으로 따돌리거나...
제가 내용을 보게됐는데 아직 초등학생들인데 어쩜 그리 못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괴롭힘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법으로 처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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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2-12
조회수850
관리자
| 2018-02-12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행위가 형법상의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법상의 조치와 별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법에 규정된 범죄가 아닌 왕따, 카톡따돌림과 같은 따돌림의 경우에는 폭행 및 협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사이버 따돌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이 있어야 합니다.
SNS 등을 이용한 따돌림을 당한 경우 각종 내용을 캡쳐하거나 출력하여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상의 자료는 언제든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신고된 이후에 삭제하며
사실관계에 대해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수많은 사례를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