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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 취업시 불이익

 

작년 1월 술먹고 사고쳐서 기물파손(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를 받은게 있는데요

지금 이제 취업준비중인데 기업같은데서 범죄경력서를 요구하기도 한다더라구요

이제 지장이 있을까요? 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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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고장남

등록일2018-02-12

조회수5,272

 

관리자

| 2018-02-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기소유예는 신원조회시 범죄경력이 아닌 수사경력조회를 하게 되면 나오는 기록이며
일정기간(사형,무기 등 중죄의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5년) 후 삭제되는 기록입니다.
기업 측에서 사적으로 조회하여 채용, 인사에 반영할 수는 없겠으나 해당 기록이 있으면
후에 해외유학 및 연수를 위한 비자발급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헌법소원을 통해 삭제할 수 있으며,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로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무수한 헌법소원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서 도움을 드릴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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