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 취업시 불이익

 

작년 1월 술먹고 사고쳐서 기물파손(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를 받은게 있는데요

지금 이제 취업준비중인데 기업같은데서 범죄경력서를 요구하기도 한다더라구요

이제 지장이 있을까요? ㅠㅠㅠㅠㅠㅠㅠ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고장남

등록일2018-02-12

조회수4,740

 

관리자

| 2018-02-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기소유예는 신원조회시 범죄경력이 아닌 수사경력조회를 하게 되면 나오는 기록이며
일정기간(사형,무기 등 중죄의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5년) 후 삭제되는 기록입니다.
기업 측에서 사적으로 조회하여 채용, 인사에 반영할 수는 없겠으나 해당 기록이 있으면
후에 해외유학 및 연수를 위한 비자발급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헌법소원을 통해 삭제할 수 있으며,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로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무수한 헌법소원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서 도움을 드릴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4계약 · 민사

완료

미성년자는 초범일 경우에 기소유예 받게 되나요?1

전전전

2017.04.064,085
143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구인1

박박박

2017.04.06899
142계약 · 민사

완료

기소유예 후 소년보호사건송치1

임임임

2017.03.311,848
14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취소 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1

김김김

2017.03.31845
140헌법소송

완료

출국 전 기소유예1

이이이

2017.03.271,266
139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결정받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1

강강강

2017.03.271,148
13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1

이이이

2017.03.27851
137헌법소송

완료

소년 보호관찰 관련 문의드립니다1

이○○

2017.03.2221
136헌법소송

완료

무혐의인데 기소유예1

진진진

2017.03.211,386
135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중 형사재판 1

안안안

2017.03.2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