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이요...

 

 

학교폭력으로 학폭위 징계를 받았는데 그거 생기부(생활기록부)에 기록되잖아요

 

그거 평생 남나요? 대학입시나...나중에 공무원시험 이런거볼때 지장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나야나

등록일2018-02-12

조회수1,859

 

관리자

| 2018-02-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는 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그러나 생기부 가해학생 조치는 2017 교육부 훈령 제195호에 의해
9호조치(퇴학)만 제외하고 졸업과 동시에, 혹은 졸업 2년후 삭제됩니다

해당 기록은 공무원 시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으나
대학지원시 생기부 제출이 요구되어 입시에는 불이익한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재심청구는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를 알게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자치단체의 학교폭력지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수많은 사례를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61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신고 협박1

김○○

2024.04.227
1860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1

김○○

2024.04.228
1859이혼상속

완료

몇달 전 아내와 이혼 했습니다. 1

차○○

2024.04.178
1858형사

완료

재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1

박성명

2024.04.16865
1857형사

완료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1

박민아

2024.04.11800
1856아동학대

완료

정서적 아동학대 고발1

박○○

2024.04.098
1855형사

완료

감사합니다 1

박○○

2024.04.044
1854형사

완료

지금 제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1

박○○

2024.04.037
1853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의 절도죄 관련 질의1

전○○

2024.03.285
1852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 통매음 기소유예 징계 문의1

김○○

2024.0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