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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1년인가2년받았는데
연락잘 안했다가
10월11일날소년분류심사들어갔는데
대충 언제쯤재판하고
혹시 소년원에들어갈가능성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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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6-12-28
조회수1,362
관리자
|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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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인유치되어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면 1개월~2개월 있으면서 소년부 심리를 받습니다. 후에 보호처분이 변경되어 소년원으로 가게 될지 다시 보호관찰을 받게 될지는 현재로는 예상하기 곤란합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언제든 홈페이지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완료
정ㅇㅇ
최○○
김○○
정○○
류○○
이○○
김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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