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이혼시 친권포기

 

간단하게 여쭐께요 

이혼을 하게됐는데 애들을 남편(시댁)쪽에서 키우게됐어요

경제적 사정이나 그런거 다 고려해서..제가 도저히 키울수가 없어서..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친권포기각서?를 쓰라고 하네요 나중에 딴말말라고요

친권 포기하면...전 혹시 애들을 영영 못보거나 그렇게 되는건가요?  어떤 효과가 있죠?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백원만

등록일2018-02-13

조회수2,676

 

관리자

| 2018-02-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흔히 '친권포기각서를 쓴다'고 하지만
사실상 친권과 양육권은 법적으로 포기 가능한 권리가 아닙니다

친권에는 민법 제913조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제914조 자녀의 거소지정권,
제915조 자녀에 대한 징계권, 제916조 자녀 명의의 재산에 관한 관리권,
제920조 자녀의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와 대리권 등이 있으며
일방이 친권을 '포기'하겠다는 경우 사실살 다른 상대방에게 이 모든 권리를 위임하는 것뿐입니다

또한 친권과 양육권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친권자지정변경신청을 통해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친권 및 양육권 여부와 별개로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 일방에게도
언제든지 자녀를 볼 수 있는 권리(면접교섭권)가 인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6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관련 문의입니다 1

신○○

2022.11.1910
1765기타

완료

궁금합니다1

이○○

2022.11.164
1764기타

완료

폭행죄 상담1

정○○

2022.11.155
176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가능여부1

이○○

2022.11.115
1762소년보호

완료

전화통화에 의한 아동 정신피해1

최○○

2022.11.1116
1761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범죄 문의1

최○○

2022.11.105
1760소년보호

완료

서울분류심사원 위탁 1

이영주

2022.11.03435
1759헌법소송

완료

1.2.5 받고 협박재범

김서준

2022.10.21357
1758헌법소송

완료

보호관찰받는중 협박사건 재범1

김서준

2022.10.21414
1757기타

완료

집합건물 외부 간판1

서○○

2022.1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