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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증거모으는거

 

분쟁이 생겨 민사소송으로 가야 할 일이 생겼는데요...

 

민사소송할때 관련증거는 다 제가 스스로 찾아야되는거죠?

재판쪽에서 해주거나 하는게 없는거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일반인은 cctv를 함부로 보자고 할수없다든가...

어디 기관이라든가..그런데서 구해야되는 것도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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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름표

등록일2018-02-13

조회수621

 

관리자

|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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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송의 시작과 종료를 당사자가 결정하고, 소송자료의 수집 및 제출책임도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민사의 경우 재판부는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만 내려줄 뿐 달리 증거를 수집하거나
자의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억울한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변론에서 스스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면 민사소송에서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므로,
유능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민사소송 사건에 대한 수많은 사례를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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