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상속문제 문의드려요(기여분)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 4년 정도를 따로 모시고 부양한 경우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들어서 그렇게 하려고합니다

 

기여분을 받으면 원래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재산(유류분)은 줄어드는 건가요?

기여분 정도는 어떻게 정하나요 제가 요구하면 그대로 주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노랑색

등록일2018-02-13

조회수981

 

관리자

| 2018-02-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민법 제100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기여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기여분은 인정될 것입니다.

기여분 산정은 일차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를 통하여 정하도록 되어있고,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결정합니다.
또한 기여자의 상속분은 기여분과 법정상속분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기여분과 상관없이 법정상속분(유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문제에 대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07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소송1

방○○

2021.12.0715
1706기타

완료

킥스에 있는 기소유예 사건조회 삭제건에 관해1

홍○○

2021.12.0612
1705헌법소송

완료

공무원 상해1

김○○

2021.12.0510
1704기타

완료

억울합니다. 쌍방폭행 가능할까요?1

김○○

2021.11.245
1703기타

완료

소 장 (국가손해배상청구) 관련1

최○○

2021.11.222
1702기타

완료

약식기소 무죄 재판1

백○○

2021.11.2212
1701계약 · 민사

완료

억울합니다...1

이○○

2021.11.2012
1700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면제신청1

2021.11.184
1699기타

완료

이런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1

아○○

2021.11.155
1698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입니다. 형사조정1

김○○

2021.11.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