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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손해배상하라네요

 

아르바이트를 하다 갑자기 그만두게됐는데

사장님이 직원 구할때까지 일해야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사정이 안돼서 어렵겠다고...어쨌든 안갔거든요

근데 제가 안나가서 손해를 보게된 부분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정직원 아니고 알바인데도 맘대로 그만두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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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희선

등록일2018-02-14

조회수2,182

 

관리자

| 2018-02-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한다면 근로관계는 바로 종료하지만
사용자가 수락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고용계약의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달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안의 경우처럼 무단퇴사를 하게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고용주 측은
실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정직원 여부는 해당 법률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손해의 발생, 질문자분의 퇴사와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구체적인 손해액 등에 관하여는
사업주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이 인과관계를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다소 어렵습니다

이와 별도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관해서는 정당하게 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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