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형사사건 후 민사손해배상이요

 

형사사건(폭행) 가해자에게 형사적 처벌외에...

민사상 손해배상도 달리 청구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건 달리 소장을 제출하죠?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고아라

등록일2018-02-14

조회수1,466

 

관리자

| 2018-02-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민사소송과 형사소송과 별개의 소송이므로 달리 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처벌받은 기록과 진단서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민법 제 750조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분류되며
배상액수에 대해서는 전부 승소나 일부 승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시일이 오래 걸리고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어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상해가 크고 후유증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섣불리 합의했다가 후회할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수많은 민사소송 경험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32기타

완료

유사투자 년회비 환불 받을수 있나요?1

김○○

2022.05.013
1731계약 · 민사

완료

억울한판결1

억○○

2022.04.218
1730행정ㆍ징계

완료

약식기소 벌금형 관련 문의 드립니다.1

이○○

2022.04.1417
1729헌법소송

완료

방문상담 진행 문의1

김○○

2022.04.073
1728헌법소송

완료

명예훼손 고소1

김○○

2022.04.064
1727계약 · 민사

완료

폭행관련 민사 손해배상 의견 여쭙니다..1

임○○

2022.03.215
1726기타

완료

주운것 버렸다고 다 물어내라고 합니다.1

박○○

2022.03.126
1725기타

완료

카톡협박1

곤○○

2022.03.029
1724행정ㆍ징계

완료

행정관련 소송 문의1

김○○

2022.02.284
1723소년보호

완료

안녕하세요 현제 소년 보호관찰 구인 지명수배중인데 방법없을까요ㅠ1

권호준

2022.02.15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