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로 해서 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있는데..
계약서에 있는지 꼭 확인해야할 조항? 같은게 뭐가 있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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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로 해서 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있는데..
계약서에 있는지 꼭 확인해야할 조항? 같은게 뭐가 있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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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2-14
조회수477
관리자
| 2018-02-14
프랜차이즈 계약시 확인사항으로는
계약기간과 재계약(갱신요구) 기간, 판매지역 제한, 가맹금과 로열티 내역, 경영지원과 교육훈련 제공,
제품공급, 대금입금 방법과 기간, 계약해지조항(위약벌 조항의 유무) 등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셔야합니다.
그 밖에 사전제공(계약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14일 이전)되는 정보공개서와
경업금지의무 조항 등에 대해서도 파악해두시면 좋습니다
다만 프랜차이즈 사업을 도전하는 입장이시라면 이 모든 사항을 개인이 스스로 면밀히 따져보기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프랜차이즈 계약에 대한 무수한 사례를 진행해온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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