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프랜차이즈 매출액 얘기가 다르네요

 

회사 퇴직후 사업을 고민하다가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가맹계약시 월매출 0 천만원을 보장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입소문을 타던 브랜드이고 그럴듯한 자료? 같은것도 보여주기에 선택했어요

그런데 실제 매출액은 그거랑 전혀 비슷하지도 않네요

알아보니 그렇게까지 매출액을 올리는 지점은 거의 없다고..

(있다해도 세가 비싼 곳이라 자릿세 빼고나면 순수익 매출은 그렇게 안나온답니다)

 

이런 이유로 계약해지할수 있을까요

임의로 계약해지하면 위약금 규정이 있어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유재석

등록일2018-02-14

조회수500

 

관리자

| 2018-02-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는 허위.과장된 자료를 가맹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 인정될 경우 프랜차이즈 계약해지 및 투자금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경우에 따라 가맹본부 측에서 당해 매장을 인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맹금 반환에 관하여는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0조)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프랜차이즈 계약에 대한 무수한 사례를 진행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41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검찰송치1

이○○

2024.01.095
1840기타

완료

글을 열심히 적었는데 사라졌어요..1

00

2023.12.197
1839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1

비○○

2023.12.157
1838계약 · 민사

완료

웨딩홀 계약땐 없던 가로 구조물1

남○○

2023.12.075
1837형사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1

아○○

2023.11.286
1836형사

완료

업무방해1

다○○

2023.11.259
1835계약 · 민사

완료

어린이집 인가 취소... 제발 읽어봐 주세요..1

김수연

2023.11.17803
1834계약 · 민사

완료

부동산 매매 후 매수인의 하자보수 소송 협박1

도○○

2023.11.143
1833계약 · 민사

완료

통상임금 소송 의뢰 문의1

오○○

2023.11.073
1832계약 · 민사

완료

아래글 비밀글로 변경부탁드립니다1

조○○

2023.11.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