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헌법소원을 많이 하시는 사무실이던데 질문드릴께요
청소년(미성년자)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부모님이나 대리인이 대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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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헌법소원을 많이 하시는 사무실이던데 질문드릴께요
청소년(미성년자)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부모님이나 대리인이 대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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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2-14
조회수803
관리자
| 2018-02-14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당연히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변호사 강제주의)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부모님과 같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송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부담이며 청구인은 변호사 비용만은 부담하고,
만약 변호사 비용의 경제적 자력이 부족한 경우 청구인 본인의 신청을 통해
국선대리인이 선임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