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집합건물 경락인 승계된 관리비문제

 

경매낙찰된 집합건물의 연체된 관리비를

경락인이 내야한다는 법이 있다는건 이해했는데요

 

그...공용부분?만 내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공용부분만 계산하는건 어떻게 진행하나요...

제가 직접 알아봐야하는지 변호사 선임하면 알아봐주는건지...

 

그리고 혹시 그 소멸시효인가? 얼마 기간 지나면 관리비 채권 없어진다던데 그거 몇년인지 알수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사팔

등록일2018-02-14

조회수545

 

관리자

| 2018-02-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관리비의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을 구분하여 청구하는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이를 굳이 구분하여 납부하기보다는 대부분 일단 관리사무소에 미납된 관리비를 주고 입주한 후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민법 제163조에 따라
통상 1개월마다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단기소멸시효로서 3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관리비 채권에 대해서는 경락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 및 부동산 관련소송은 사안에 대해 정보가 많을수록 구체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6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관련 문의입니다 1

신○○

2022.11.1910
1765기타

완료

궁금합니다1

이○○

2022.11.164
1764기타

완료

폭행죄 상담1

정○○

2022.11.155
176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가능여부1

이○○

2022.11.115
1762소년보호

완료

전화통화에 의한 아동 정신피해1

최○○

2022.11.1116
1761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범죄 문의1

최○○

2022.11.105
1760소년보호

완료

서울분류심사원 위탁 1

이영주

2022.11.03587
1759헌법소송

완료

1.2.5 받고 협박재범

김서준

2022.10.21516
1758헌법소송

완료

보호관찰받는중 협박사건 재범1

김서준

2022.10.21530
1757기타

완료

집합건물 외부 간판1

서○○

2022.1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