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낙찰된 집합건물의 연체된 관리비를
경락인이 내야한다는 법이 있다는건 이해했는데요
그...공용부분?만 내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공용부분만 계산하는건 어떻게 진행하나요...
제가 직접 알아봐야하는지 변호사 선임하면 알아봐주는건지...
그리고 혹시 그 소멸시효인가? 얼마 기간 지나면 관리비 채권 없어진다던데 그거 몇년인지 알수있나요
분류6
경매낙찰된 집합건물의 연체된 관리비를
경락인이 내야한다는 법이 있다는건 이해했는데요
그...공용부분?만 내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공용부분만 계산하는건 어떻게 진행하나요...
제가 직접 알아봐야하는지 변호사 선임하면 알아봐주는건지...
그리고 혹시 그 소멸시효인가? 얼마 기간 지나면 관리비 채권 없어진다던데 그거 몇년인지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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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2-14
조회수576
관리자
| 2018-02-14
관리비의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을 구분하여 청구하는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이를 굳이 구분하여 납부하기보다는 대부분 일단 관리사무소에 미납된 관리비를 주고 입주한 후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민법 제163조에 따라
통상 1개월마다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단기소멸시효로서 3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관리비 채권에 대해서는 경락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 및 부동산 관련소송은 사안에 대해 정보가 많을수록 구체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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