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집합건물 경락인 승계된 관리비문제

 

경매낙찰된 집합건물의 연체된 관리비를

경락인이 내야한다는 법이 있다는건 이해했는데요

 

그...공용부분?만 내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공용부분만 계산하는건 어떻게 진행하나요...

제가 직접 알아봐야하는지 변호사 선임하면 알아봐주는건지...

 

그리고 혹시 그 소멸시효인가? 얼마 기간 지나면 관리비 채권 없어진다던데 그거 몇년인지 알수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사팔

등록일2018-02-14

조회수576

 

관리자

| 2018-02-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관리비의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을 구분하여 청구하는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이를 굳이 구분하여 납부하기보다는 대부분 일단 관리사무소에 미납된 관리비를 주고 입주한 후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민법 제163조에 따라
통상 1개월마다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단기소멸시효로서 3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관리비 채권에 대해서는 경락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 및 부동산 관련소송은 사안에 대해 정보가 많을수록 구체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41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검찰송치1

이○○

2024.01.095
1840기타

완료

글을 열심히 적었는데 사라졌어요..1

00

2023.12.197
1839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1

비○○

2023.12.157
1838계약 · 민사

완료

웨딩홀 계약땐 없던 가로 구조물1

남○○

2023.12.075
1837형사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1

아○○

2023.11.286
1836형사

완료

업무방해1

다○○

2023.11.259
1835계약 · 민사

완료

어린이집 인가 취소... 제발 읽어봐 주세요..1

김수연

2023.11.17803
1834계약 · 민사

완료

부동산 매매 후 매수인의 하자보수 소송 협박1

도○○

2023.11.143
1833계약 · 민사

완료

통상임금 소송 의뢰 문의1

오○○

2023.11.073
1832계약 · 민사

완료

아래글 비밀글로 변경부탁드립니다1

조○○

2023.11.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