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집합건물 전유부분 공유부분 뜻?

전유부분이랑 공유부분..의미가 정확히 뭔가요?

 

공동으로 쓰는 부분? 말이 어려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최이김

등록일2018-02-14

조회수3,767

 

관리자

| 2018-02-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입니다.
건물의 일부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전유부분이라고 합니다.

공유부분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부분
②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 집합건물 등기부의 공용부분이라는 취지 등기해야함
③ 집합건물법 제3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규약이나 공정증서에서 공용부분으로 삼은 부속건물
- 집합건물 등기부의 공용부분이라는 취지 등기해야함


마지막으로 공용부분 중에서 일부의 구분소유자에게만 공용되는 부분을 일부공용부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만을 위한 출입구와 엘레베이터가 해당되며
주거민들을 위한 계단, 복도, 출입구 등이 해당됩니다.
일부공용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은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16소년보호

완료

소년원 다녀온 뒤 보호관찰하나요?1

이기호

2017.08.21702
31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문의1

장기명

2017.08.21918
314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 사회봉사 개시교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1

변명서

2017.08.183,335
313기타

완료

공기업 직원 겸업금지 1

아무개

2017.08.182,025
312기타

완료

기소유예 5년 지난 조회건은 경찰에서 삭제 않해주나요?1

성수길

2017.08.1622,636
311소년보호

완료

소년원 질문1

장명수

2017.08.16755
310아동학대

완료

성범죄자 집행유예1

최성천

2017.08.161,152
309아동학대

완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1

pm

2017.08.1210
308기타

완료

점유물이탈횡령죄 문의1

김다한

2017.08.12931
30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신청1

백종현

2017.08.11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