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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기록이요

 

학교폭력으로 처분 받으면 학생기록부에 기록남잖아요

그거 평생 가나요? 처분 정도에 따라 기록안하기도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정도에 따라서 알려주셨으면 해요 (사회봉사처분의 경우~!!)

나중에 지장있을까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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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신발장

등록일2018-02-19

조회수981

 

관리자

|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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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가 가해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처분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9호)까지 9단계로 규정돼 있고 이 처분은 모두 학생부에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1호와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7호(학급교체)의 경우
학교 졸업과 동시에 학생부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4호(사회봉사)와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8호(전학) 처분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에 따라 학폭위에서 졸업과 동시에 기록 삭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해학생이 졸업할 때 학교폭력 처분결과가 삭제되지 않으면 졸업한지 2년 후에 기록이 지워지며
9호(퇴학)만 학생부 기록이 영구 보존됩니다.

다만 재심, 행정심판 소송이 청구되어 조치가 변경될 경우 이를 수정합니다

각각의 불복방법은 절차와 그 효과 등이 다르고,
더욱이 소송이나 심판은 전문적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 밖에 없으며,
우리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은 변호사의 대리만을 허용하고있습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학교폭력에 관한 수많은 사례들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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