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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선도위 징계?

 

선도위원회 징계기준 너무 애매하지않나요

흡연. 음주. 태도불량. 무단지각.결석....

잘했다고는 할수없겠지만 솔직히 학창시절에 애들이 그럴수도 있지 하는걸로

너무 세게 단속하는거 같더군요ㅠ

 

선도위 징계랑 불복절차 같은것좀 알려주실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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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오소리

등록일2018-02-19

조회수1,337

 

관리자

| 2018-02-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가,
학생의 벌점누적, 태도불량, 무단결석, 무단지각, 흡연, 흡연방조, 학칙위반, 절도 등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선도위원회가 열리게됩니다.

선도위원회의 징계조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의무교육은 제외)


선도위의 징계는 학폭위 징계와 달리 생활기록부에 기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징계대장에는 기록됩니다.
1-3호 처분은 기록되지 않지만 4호 출석정지와 5호 강제전학(퇴학처분)은 기록됩니다.
선도위 징계 또한 수시전형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선도위원회는 징계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의 따른 시. 도 학생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도위원회에서 퇴학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통보를 해야 하며 재심청구를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이 외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학생 징계구제에 관한 수많은 사례들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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