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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6호를 처분받은 보호관찰자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제 친구인 A와 보호 관찰자 20세(B)와 19세(C)가 있습니다.

A는 보호관찰 기간중에 학교를 가게 되었고 학교를 다니면서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 학교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보호관찰 기간중에 있는 B와 C는 A와 같은 학교로 보호관찰 기간중에 보호관찰에서 학교를 입학하라고  지시하여 같은 학교에 있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을 끝낸 A가 본 거주지인 지역으로 내려오는데 B와 C가 A의 거주지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덫 B와 C가 A의 거주지에 같이 동거한지 1달이 넘어갑니다. 보호관찰 기간중인 B와 C가, A의 거주지에서 동거한 것을 보호관찰서에서 알게 된다면 B와 C만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A까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 사항이 궁금하여 온라인에서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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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기찬

등록일2018-02-20

조회수631

 

관리자

| 2018-02-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A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01이혼상속

완료

이혼위자료1

김○○

2021.03.174
1600헌법소송

완료

성범죄 기소유예 1

박○○

2021.03.163
1599이혼상속

완료

배우자 외도 1

김○○

2021.03.163
1598소년보호

완료

촉법소년 처벌 1

권○○

2021.03.153
1597이혼상속

완료

배우자외도 녹음 불법인가요? 1

신○○

2021.03.153
1596이혼상속

완료

정보통신망법위반

이○○

2021.03.152
1595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 불복1

이○○

2021.03.123
1594기타

완료

불법체류자 피해자 1

김○○

2021.03.123
159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문의드립니다1

정○○

2021.03.112
1592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 취소소송 관련1

이○○

2021.0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