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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청구는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면 언제든 헌법소원을 청구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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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고구마

등록일2018-02-20

조회수892

 

관리자

| 2018-02-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상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법률적 절차가 있다면
그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후에만 제기할수 있으며(보충성)
이러한 적법성 판단 및 절차를 준수함에 법률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고 있어 변호사선임이 필수적입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기본권의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뒤 헌법소원청구를 하는 경우는
구제절차에서 내린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은 경험이 있고없고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무수한 헌법소원 사례를 가지고있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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