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대법원 결정에 대해 헌법소송

 

대법원까지 갔으면 항고 같은건 더 못하는거잖아요 상급심이 더 없으니깐요

그 결과에 대해서 헌법소송 같은걸 할수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허무함

등록일2018-02-20

조회수921

 

관리자

| 2018-02-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심판이 될수 있다고 보고있습니다(2012.11.29.2010헌마27 결정)

헌법소원에 대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54기타

완료

모욕죄 관련1

모욕죄

2017.07.071,117
253아동학대

완료

미성년자 성범죄1

장수생

2017.07.061,398
25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박소년

2017.07.061,566
251아동학대

완료

성매매 알선1

김알선

2017.07.061,607
250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재범1

이정현

2017.07.051,040
249기타

완료

기소유예, 불기소처분?1

김기소

2017.07.052,010
248기타

완료

보호관찰 문의입니다.1

박병장

2017.07.051,007
247기타

완료

집행유예 관련1

이가탄

2017.07.051,349
246아동학대

완료

급합니다. -검사구형 9호처분에대하여-2

김○○

2017.07.049
24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소년도 제기할수있나요?1

장거한

2017.07.041,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