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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대법원 결정에 대해 헌법소송

 

대법원까지 갔으면 항고 같은건 더 못하는거잖아요 상급심이 더 없으니깐요

그 결과에 대해서 헌법소송 같은걸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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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허무함

등록일2018-02-20

조회수852

 

관리자

| 2018-02-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심판이 될수 있다고 보고있습니다(2012.11.29.2010헌마27 결정)

헌법소원에 대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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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계약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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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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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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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1

아○○

2021.11.155
1698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입니다. 형사조정1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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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개인정보법위반 성립 여부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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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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