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까지 갔으면 항고 같은건 더 못하는거잖아요 상급심이 더 없으니깐요
그 결과에 대해서 헌법소송 같은걸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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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까지 갔으면 항고 같은건 더 못하는거잖아요 상급심이 더 없으니깐요
그 결과에 대해서 헌법소송 같은걸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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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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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심판이 될수 있다고 보고있습니다(2012.11.29.2010헌마2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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