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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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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학교폭력으로 손해배상청구

 

 

학교폭력 사건으로 가해학생들 징계까지 다 결론이 났어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용도 부담했구요

그런데 추가로 개인적으로?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어서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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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오십

등록일2018-02-20

조회수1,519

 

관리자

| 2018-02-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학생을 상대로 내려지는 징계와 별도로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액은 피해학생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병원치료비, 정신적피해보상을 비롯하여
향후 후유증에 대한 치료와 검사, 기타 금액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최근 학교폭력으로 시력을 일부 상실한 학생측에서 가해학생 부모를 상대로
미성년인 가해학생이 다른 학생을 괴롭히지않도록 보호, 감독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하여 2억 이상의 손해배상을 수령한 사례도 있습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학교폭력에 관한 수많은 사례들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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