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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6호 처분받은 친구들에 대한 글을 수정하여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글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제 친구인 A와 보호 관찰자 20세(B)와 19세(C)가 있습니다.

A는 보호관찰 기간중에 학교를 가게 되었고 학교를 다니면서 보호관찰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보호관찰이 끝나고 학교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수술을 하게 되었고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원을 하게 되면서 다리가 다쳤는데 그 이후로 입원 신세를 지게 되어 학교에서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보호관찰이 끝난 A는 재활 치료를 하는데 학교에서 기간을 입원을 하는 기간을 늘리면서 A는 그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에서 나오고 본 거주지로 이동하였습니다.

아직 보호관찰 기간중에 있는 B와 C는 A와 같은 학교로 보호관찰 기간중에 보호관찰에서 학교를 입학하라고  지시하여 같은 학교에 있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을 끝낸 A가 본 거주지인 지역으로 내려오는데 B와 C가 A의 거주지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덫 B와 C가 A의 거주지에 같이 동거한지 1달이 넘어갑니다. A와 저와 B와 C를 보호관찰 도피로 신고 하려고 하는데 A가 신고하거나 제가 신고해도 A는 처벌받는 사항이 없나요?

만약 처벌 사항이 없다면 보호관찰 거주지이탈과 선도위반으로 신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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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기찬

등록일2018-02-20

조회수1,059

 

관리자

| 2018-02-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A는 처벌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62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관련문의1

구구구

2017.12.13455
56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1

송○○

2017.12.136
56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문으1

이○○

2017.12.127
559기타

완료

고1 특수절도 랍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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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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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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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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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1,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