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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행정처분이요

 

어린이집을 운영중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명목(아동 허위등록...이게 등록시기가 문제가 되서 어쩌다보니)으로 운영정지를 당했어요

보조금은 당연히 반환조치됐고 별도로 형사재판에서 벌금도 부과되었는데...

행위에 비해 형이 과중한것 같아 불복하고싶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노다지

등록일2018-02-21

조회수991

 

관리자

|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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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불복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이내에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처분 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어린이집 행정소송에 대해 무수한 사례를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해당 행정처분 및 처벌수위를 감경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도와드릴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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