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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행정처분이요

노다지|2018-02-21|조회 1,403

분류5기타

분류6완료

 

어린이집을 운영중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명목(아동 허위등록...이게 등록시기가 문제가 되서 어쩌다보니)으로 운영정지를 당했어요

보조금은 당연히 반환조치됐고 별도로 형사재판에서 벌금도 부과되었는데...

행위에 비해 형이 과중한것 같아 불복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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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관리자

2018-02-21

추천0반대0댓글

어린이집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불복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이내에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처분 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어린이집 행정소송에 대해 무수한 사례를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해당 행정처분 및 처벌수위를 감경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도와드릴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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