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이요

 

어린이집을 운영중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명목(아동 허위등록...이게 등록시기가 문제가 되서 어쩌다보니)으로 운영정지를 당했어요

보조금은 당연히 반환조치됐고 별도로 형사재판에서 벌금도 부과되었는데...

행위에 비해 형이 과중한것 같아 불복하고싶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노다지

등록일2018-02-21

조회수1,081

 

관리자

| 2018-02-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어린이집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불복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이내에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처분 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어린이집 행정소송에 대해 무수한 사례를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해당 행정처분 및 처벌수위를 감경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도와드릴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31계약 · 민사

완료

억울한판결1

억○○

2022.04.218
1730행정ㆍ징계

완료

약식기소 벌금형 관련 문의 드립니다.1

이○○

2022.04.1417
1729헌법소송

완료

방문상담 진행 문의1

김○○

2022.04.073
1728헌법소송

완료

명예훼손 고소1

김○○

2022.04.064
1727계약 · 민사

완료

폭행관련 민사 손해배상 의견 여쭙니다..1

임○○

2022.03.215
1726기타

완료

주운것 버렸다고 다 물어내라고 합니다.1

박○○

2022.03.126
1725기타

완료

카톡협박1

곤○○

2022.03.029
1724행정ㆍ징계

완료

행정관련 소송 문의1

김○○

2022.02.284
1723소년보호

완료

안녕하세요 현제 소년 보호관찰 구인 지명수배중인데 방법없을까요ㅠ1

권호준

2022.02.15781
1722기타

완료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 후 역고소1

조○○

2022.02.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