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일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저녁 7시 30분 경 동부간선도로에서 제 실수로 후미 추돌을 하였으며,
블랙 박스 등은 없으며 정체중에 저속 운행중 급정거를 한 터라 예상되는 속도는
시속 30km 내외 입니다. 현재 저는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로,
상대 차량의 대물 관련 사항은 보험으로 100% 처리가 완료(가해자, 피해자 차량 합계금액 : 551만원)
되었고 대인 관련 치료비 및 합의금 지불만 남은 상태 입니다.
조속한 합의를 희망 하나, 피해자 측에서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여
답답한 심정으로 법적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피해자측 인원 총 3명 중에 1명은 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하여 정상생활 중이시고,
나머지 2명은 가벼운 타박상 정도로 각종 검사에 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입원을 하지 않은 상태지만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다며 한달치 월급과 위자료 명목으로
총 1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힌것은 백번 인정하고, 피해액을 보상해야 마땅하나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합의금을 안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것에 대해서
법적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법정분쟁에 소요되는 예상 금액과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이와 유사한 판례 등도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