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법 보호처분기록 전과로 남나요

 

소년사건으로 보호관찰처분 받았던 이력이요

나중에 성인이 됐을때 전과로 남아 조회되나요? 취업이나...그런데 지장이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영미

등록일2018-02-28

조회수4,507

 

관리자

| 2018-02-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서는 소년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처분 받은 기록이 있는 수사자료의 회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하시는데에 과거의 보호처분 경력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도 절도죄 등에서는 상습성인정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96이혼상속

완료

정보통신망법위반

이○○

2021.03.152
1595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 불복1

이○○

2021.03.123
1594기타

완료

불법체류자 피해자 1

김○○

2021.03.123
159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문의드립니다1

정○○

2021.03.112
1592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 취소소송 관련1

이○○

2021.03.112
1591기타

완료

부당해고 구제신청 상담 부탁드립니다. 1

이○○

2021.03.113
1590이혼상속

완료

재산분할 가능여부 1

김○○

2021.03.113
1589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 중인데요 1

권○○

2021.03.113
1588헌법소송

완료

토지손실보상금 헌법소원1

박○○

2021.03.103
1587소년보호

완료

성범죄로 소년재판받아야 할 상황..1

최○○

2021.03.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