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위헌결정난 것도 다시 헌법소원할수 있어요?

 

 

위헌결정이 난 법률 같은거에 대해서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한가요?

간통죄 조항 없어진거에 대해서라든가...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주일

등록일2018-02-28

조회수2,492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8-02-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불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제47조 제2항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법률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여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헌재 2016. 10. 28. 2014헌마709)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4기타

완료

청소년 보호관찰 1

김김김

2017.01.033,498
6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심판청구 후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청구기간 준수 여부 1

문문문

2017.01.033,731
62기타

완료

방문상담은 전화로 예약하면 될까요?1

지○○

2017.01.032
6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상담 예약하고 싶습니다1

강강강

2016.12.292,397
60기타

완료

보호관찰위반법1

정○○

2016.12.293
59기타

완료

보호관찰1년정도...?1

박박박

2016.12.282,963
58행정ㆍ징계

완료

한정위헌결정을 받으면요~1

이○○

2016.12.283
57헌법소송

완료

검찰항고 후 헌법소원1

감○○

2016.12.282
56기타

완료

성범죄집행유예 받으려면 1

상담자

2016.12.263,032
55행정ㆍ징계

완료

소송각하 후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가능한가요?1

송송송

2016.12.233,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