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위헌결정난 것도 다시 헌법소원할수 있어요?

 

 

위헌결정이 난 법률 같은거에 대해서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한가요?

간통죄 조항 없어진거에 대해서라든가...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주일

등록일2018-02-28

조회수1,062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8-02-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불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제47조 제2항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법률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여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헌재 2016. 10. 28. 2014헌마709)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07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소송1

방○○

2021.12.0715
1706기타

완료

킥스에 있는 기소유예 사건조회 삭제건에 관해1

홍○○

2021.12.0612
1705헌법소송

완료

공무원 상해1

김○○

2021.12.0510
1704기타

완료

억울합니다. 쌍방폭행 가능할까요?1

김○○

2021.11.245
1703기타

완료

소 장 (국가손해배상청구) 관련1

최○○

2021.11.222
1702기타

완료

약식기소 무죄 재판1

백○○

2021.11.2212
1701계약 · 민사

완료

억울합니다...1

이○○

2021.11.2012
1700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면제신청1

2021.11.184
1699기타

완료

이런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1

아○○

2021.11.155
1698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입니다. 형사조정1

김○○

2021.11.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