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학폭위에서 처분받은거요
학생부기록에 남아도 그것도 졸업하면 지워진다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아니면 전학이나 퇴학 같이 심한 건 남나요?
그럼 학교폭력으로 문제일으켰단 사실은 결국 안남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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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학폭위에서 처분받은거요
학생부기록에 남아도 그것도 졸업하면 지워진다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아니면 전학이나 퇴학 같이 심한 건 남나요?
그럼 학교폭력으로 문제일으켰단 사실은 결국 안남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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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2-28
조회수1,710
관리자
| 2018-02-28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치 결정사항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각 사항마다 기재되는 기재란과 보존지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학처분(제8호)과 퇴학처분(제9호)은 학적사항중 특이사항란에 기재되며, 졸업 후 2년 뒤에 삭제됩니다.
다만, 해당 학생이 반성을 하면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 후 즉시 삭제가 가능합니다.
사회봉사 (제4호), 전문가에 의한 교육이수/ 심리치료(제5호)와 출석정지 (제6호)는
출결사항중 특이사항란에 기재되며,졸업 후 2년 뒤에 삭제됩니다.
다만, 해당 학생이 반성을 하면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 후 즉시 삭제가 가능합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제1호),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와
학급교체(제7호)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 견란에 기재되며, 졸업 후 즉시 삭제됩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학생부기록에 대한 불이익은 있습니다
중학생일 경우에는 자사고, 특목고, 외고 진학 및 대학입시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고등학생일 경우에는 대학입시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고등학교 학교폭력 처분이 특별교육, 출석정지, 강제전학, 퇴학인 경우에는 졸업 후에도 2년간 기록이 남습니다.
대학입시전형 중 75% 이상을 차지하는 수시전형에서 생활기록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이 나을 시에는 수시전형은 포기해야 합니다.
다만 재심, 행정심판 소송이 청구되어 조치가 변경될 경우 이를 수정합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학교폭력에 관한 수많은 사례들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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