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기록 없어지는거요

학교폭력으로 학폭위에서 처분받은거요

 

학생부기록에 남아도 그것도 졸업하면 지워진다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아니면 전학이나 퇴학 같이 심한 건 남나요?

 

그럼 학교폭력으로 문제일으켰단 사실은 결국 안남는거네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노래방

등록일2018-02-28

조회수1,679

 

관리자

| 2018-02-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치 결정사항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각 사항마다 기재되는 기재란과 보존지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학처분(제8호)과 퇴학처분(제9호)은 학적사항중 특이사항란에 기재되며, 졸업 후 2년 뒤에 삭제됩니다.
다만, 해당 학생이 반성을 하면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 후 즉시 삭제가 가능합니다.

사회봉사 (제4호), 전문가에 의한 교육이수/ 심리치료(제5호)와 출석정지 (제6호)는
출결사항중 특이사항란에 기재되며,졸업 후 2년 뒤에 삭제됩니다.
다만, 해당 학생이 반성을 하면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 후 즉시 삭제가 가능합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제1호),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와
학급교체(제7호)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 견란에 기재되며, 졸업 후 즉시 삭제됩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학생부기록에 대한 불이익은 있습니다

중학생일 경우에는 자사고, 특목고, 외고 진학 및 대학입시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고등학생일 경우에는 대학입시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고등학교 학교폭력 처분이 특별교육, 출석정지, 강제전학, 퇴학인 경우에는 졸업 후에도 2년간 기록이 남습니다.

대학입시전형 중 75% 이상을 차지하는 수시전형에서 생활기록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이 나을 시에는 수시전형은 포기해야 합니다.

다만 재심, 행정심판 소송이 청구되어 조치가 변경될 경우 이를 수정합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학교폭력에 관한 수많은 사례들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86헌법소송

완료

육군두발규정에따른 기본권침해 헌법소원1

서○○

2020.05.3118
1285계약 · 민사

완료

여쭤봐요1

성○○

2020.05.304
1284헌법소송

완료

오피스텔 계약해지1

이○○

2020.05.2911
1283헌법소송

완료

명예훼손 모욕죄1

김○○

2020.05.2719
1282계약 · 민사

완료

상가 동일업종 입점 막을 방법문의드립니다1

이○○

2020.05.2715
128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헌바사건) 대리 관련 문의드립니다1

정○○

2020.05.129
1280헌법소송

완료

보호관찰 6개월1

한○○

2020.05.119
1279기타

완료

직장내 성희롱에 관하여 여쭤 봅니다.1

조○○

2020.05.064
1278계약 · 민사

완료

술취하고 모텔을갔습니다1

손○○

2020.05.054
1277소년보호

완료

소년부 송치 재범1

안○○

2020.04.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