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사건으로 학폭위에서 징계받은 것(강제전학)에 대해 불복하면 재심을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재심을 청구하려는데 그거 기한이 언제까지죠? 얼마 안된대서 금방해야된다고 하던데.
그리고 그 집행정지 신청?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재심 될때까지 애가 징계받지못하게 해놓는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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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사건으로 학폭위에서 징계받은 것(강제전학)에 대해 불복하면 재심을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재심을 청구하려는데 그거 기한이 언제까지죠? 얼마 안된대서 금방해야된다고 하던데.
그리고 그 집행정지 신청?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재심 될때까지 애가 징계받지못하게 해놓는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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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2-28
조회수1,026
관리자
| 2018-02-28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조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치 결정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재심의 경우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심 자체로 집행정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정지 청구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재심청구 결과에 다시 불복하는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니 이것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학교폭력에 관한 수많은 사례들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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