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피해잔데요(재심 관련 문의)

 

학폭위에서 결정난거 불복할 수 있는거죠?

가해학생들이 터무니없이 가벼운 처벌을 받은것 같아 화가 나요

재심 청구하면 더 강하게 벌받게 할 수 있나요... 재심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조조조

등록일2018-03-07

조회수1,411

 

관리자

| 2018-03-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학교폭력 피해자 재심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심청구
피해자가 기간 내에 지역 자치단체의 학교폭력지역위원회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 학교폭력지역위원회의 자료 및 의견제출 요청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재심청구를 받은 학교폭력지역위원회는
학교측에 자치위원회의 회의록, 결과통지서 등 관련 자료와 의견서 제출 등을 요구합니다.

3. 가해학생 측의 의견제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의견청취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4. 심리와 재결
피해자의 재심청구서, 각종 자료와 학교와 가해학생의 의견제출서를 전달받은
학교폭력 지역위원회는 심의를 거친 후 재결합니다.

재심 청구기한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통지하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또는 학교로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를 알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학교폭력에 관한 수많은 사건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31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행정처분 상담 1

원○○

2020.12.247
1330헌법소송

완료

상담부탁드립니다. 1

김○○

2020.12.235
1329이혼상속

완료

상간녀소송 1

권○○

2020.12.237
1328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강간죄 문의 드립니다.1

박○○

2020.12.2212
1327기타

완료

유튜브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 1

조○○

2020.12.0313
1326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1

강○○

2020.12.024
1325기타

완료

지분정리 및 신규창업 관련1

김○○

2020.11.299
1324기타

완료

노동조합 임원선거 질문이요1

정○○

2020.11.175
132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당하는 아이 엄마입니다.1

주○○

2020.11.167
1322계약 · 민사

완료

상가계약기간만료1

안○○

2020.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