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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이 거짓말을 해요

 

아이(고1)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걸 알았어요

얘기를 들으니 장난이라며 때리고 옷이나 아이패드 같은걸 빌려가놓고 안돌려주고 

이번에 좀 크게 다쳐서 학교폭력으로 걸었더니 그저 같이 논거라고...

남자들끼리 놀다보면 장난칠수도있고

싸울수도 있고 그런식으로 말하고 자꾸 거짓말을 하고 무마하려고 드네요

그런데 우리아이는 한명이고 가해학생은 세명이라 사건에 따라 그 애들이 입을 맞추면

저희 아이가 불리해지거나 그 애들이 가벼운 처벌로 넘어간다든가... 그렇게될것같더라구요

저희 애가 또 말을 똑부러지게 잘하는것도 아니고...이번일로 주눅이 많이들어서..

도움을 구하고싶어요 가해학생들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요

학교폭력위원회 열리는데 거기서 충분히 잘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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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송해교

등록일2018-03-07

조회수1,077

 

관리자

| 2018-03-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개최 전 사전조사를 하지만
학폭위의 증거수집 및 반영은 사실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은
-진술서, 목격자 진술서, 병원진단서 등 서면자료,
- 상처부위나 학교폭력 현장에 대한 사진자료,
- 인터넷.사이버상 캡처 증거자료, 그 밖의 녹취자료 등이 있으며
증거는 다양하고 구체적일수록 유리합니다


이러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모으고
학폭위나 경찰조사에서 아이가 차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되도록 초기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학교폭력에 관한 수많은 사건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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