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심판청구 후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청구기간 준수 여부

「헌법재판소법 」 제69조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기간 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와 수행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여 보정명령을 받아 변호인 선임 후 다시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30일이 지난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는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문문

등록일2017-01-03

조회수1,676

 

관리자

| 2017-01-0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최초의 심판청구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따른 재차의 심판청구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청구인이 소원심판청구기간 내에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補正命令)을 받고 청구기간 경과 후인 일자에 대리인을 선임함과 동시에 그 대리인명의로 된 심판청구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 내의 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91소년보호

완료

성범죄 경력 조회로 문의드립니다..1

김○○

2023.03.036
1790소년보호

완료

상담 받을려구요1

경○○

2023.02.254
1789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보○○

2023.02.226
1788기타

완료

금융투자업 및 리딩방,코인 판매 관련 상담요청1

지○○

2023.02.096
1787계약 · 민사

완료

집합건물(상가) 관리비 청구 관련1

경도빌딩

2023.01.27765
1786소년보호

완료

아이가 절도로 재판 전인데요...1

김유진

2023.01.251,085
1785계약 · 민사

완료

누수하자 책임문제1

정○○

2023.01.104
1784아동학대

완료

낮잠시간 교실에서 나와 cctv로 낮잠관찰한것이 방임에 해당하는지요?1

추○○

2023.01.0817
1783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국선보조인1

익명

2023.01.03971
178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청구서관련1

이○○

2023.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