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심판청구 후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청구기간 준수 여부

「헌법재판소법 」 제69조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기간 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와 수행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여 보정명령을 받아 변호인 선임 후 다시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30일이 지난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는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문문

등록일2017-01-03

조회수1,850

 

관리자

| 2017-01-0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최초의 심판청구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따른 재차의 심판청구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청구인이 소원심판청구기간 내에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補正命令)을 받고 청구기간 경과 후인 일자에 대리인을 선임함과 동시에 그 대리인명의로 된 심판청구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 내의 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11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경찰조사1

최○○

2021.03.192
1610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입니다. 기소유예 취소 상담원합니다1

이○○

2021.03.192
1609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디지털성범죄 1

이○○

2021.03.184
1608소년보호

완료

아청법 상담부탁드립니다 1

원○○

2021.03.184
1607기타

완료

쌍방폭행 억울합니다 1

김○○

2021.03.183
1606이혼상속

완료

가정폭력 위자료에 관해 1

최○○

2021.03.172
1605소년보호

완료

분류심사원 질문1

김○○

2021.03.172
1604헌법소송

완료

중학교 교사입니다. 징계관련하여 상담원합니다1

박○○

2021.03.172
1603소년보호

완료

청소년디지털성범죄 1

이○○

2021.03.173
1602기타

완료

산업안전보건법 1

이○○

2021.03.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