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해지 궁금한게있는데요
이게 계약금만 오간 상태에서는 똑같이 해지가 가능한데
중도금이 들어가면 해지가 쉽지않다더라구요
왜그런가요?
위약금 받으면 어차피 자기들한테도 손해가 아닐건데....
분류6
분양계약해지 궁금한게있는데요
이게 계약금만 오간 상태에서는 똑같이 해지가 가능한데
중도금이 들어가면 해지가 쉽지않다더라구요
왜그런가요?
위약금 받으면 어차피 자기들한테도 손해가 아닐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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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3-07
조회수656
관리자
| 2018-03-07
분양계약의 경우 사업주체(건설사)가 갖는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분양계약이 해지되면 사업주체는 재분양을 위한 인원 투입, 분양해지접수가 민원화 될 경우의 위험성,
해지시 시행사 및 시공사와 자금인출 합의의 어려움 등 다양한 위험부담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 다른 일반계약보다 해지가 까다롭습니다
원만한 분양계약 해지를 원하실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부동산 및 계약전문 관련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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