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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청구 변호사 선임

 

헌법소원은 변호사를 통해야만 청구할수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것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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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이잉

등록일2018-03-09

조회수1,485

 

관리자

| 2018-03-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자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습니다.

①월평균수입이 230만원 미만인 자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④ 위 각 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시각·청각·언어·정신 등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 또는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무자력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판단되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단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단순 제기에 의의를 두시는것이 아니라면
인용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그 논지를 정립함에 있어
헌법소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편이 인용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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