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소원은 국가 공권력에 대해 하는 거라던데

그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도 할수있는건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거다

등록일2018-03-09

조회수1,384

 

관리자

| 2018-03-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의 공권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입니다
(헌법재판소 1997. 12. 24. 자 96헌마172, 173(병합) 결정

법원의 재판(하급심)에 대한 불복은 항소, 항고, 상고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헌법소원에 대한 수많은 사건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09소년보호

완료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 경찰조사 전에 몇가지1

강○○

2021.12.274
1708소년보호

완료

아청물소지등.1

박○○

2021.12.085
1707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소송1

방○○

2021.12.0715
1706기타

완료

킥스에 있는 기소유예 사건조회 삭제건에 관해1

홍○○

2021.12.0612
1705헌법소송

완료

공무원 상해1

김○○

2021.12.0510
1704기타

완료

억울합니다. 쌍방폭행 가능할까요?1

김○○

2021.11.245
1703기타

완료

소 장 (국가손해배상청구) 관련1

최○○

2021.11.222
1702기타

완료

약식기소 무죄 재판1

백○○

2021.11.2212
1701계약 · 민사

완료

억울합니다...1

이○○

2021.11.2012
1700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면제신청1

2021.1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