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행정소송 가야될까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걸리는 바람에...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됐는데 직업상 운전이 필요해서요

구제를 받으려면 행정소송을 해야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난다

등록일2018-03-09

조회수1,938

 

관리자

| 2018-03-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위한 절차(제도)에는 1. 이의신청 /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친후 가능) 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생계형 운전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구제의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이의신청 접수가 가능한 구체적인 청구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의 인피교통사고가 없을 것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및 취소전력이 없을 것
- 과거 5년 이내 이의신청 감경대상자는 제외
- 혈중알코올농도가 감경기준(0.120% 미만)에 해당
-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음주측정 불응 사유로 취소된 자가 아닌 사람에 한함

행정심판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의신청에 비해 구제의 범위가 관대합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 미만이며 생계형인 경우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모두 진행하시는 편이 좋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다른 절차보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구제확률이 높습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수많은 행정소송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8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선임 관련 1

방진아

2018.10.105,817
1885계약 · 민사

완료

소송물 관련1

김○○

2024.09.069
1884행정ㆍ징계

완료

교원소청 각하 행정 소송1

한○○

2024.08.3012
1883헌법소송

완료

미국취업비자 발급건으로 기소유예처분받은거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1

윤○○

2024.08.306
1882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엄마입니다1

재○○

2024.08.298
1881헌법소송

완료

술마시고 과실치사1

신동현

2024.08.25162
1880계약 · 민사

완료

상담 1

이○○

2024.08.236
1879형사

완료

아버지를 대신에 형사고소 하려 합니다.1

박○○

2024.08.228
1878형사

완료

미국 시민권자 무고죄 고소1

안○○

2024.08.229
1877계약 · 민사

완료

지식산업센터 관련 소송 1

한○○

2024.08.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