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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행정소송 가야될까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걸리는 바람에...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됐는데 직업상 운전이 필요해서요

구제를 받으려면 행정소송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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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난다

등록일2018-03-09

조회수2,188

 

관리자

| 2018-03-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위한 절차(제도)에는 1. 이의신청 /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친후 가능) 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생계형 운전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구제의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이의신청 접수가 가능한 구체적인 청구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의 인피교통사고가 없을 것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및 취소전력이 없을 것
- 과거 5년 이내 이의신청 감경대상자는 제외
- 혈중알코올농도가 감경기준(0.120% 미만)에 해당
-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음주측정 불응 사유로 취소된 자가 아닌 사람에 한함

행정심판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의신청에 비해 구제의 범위가 관대합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 미만이며 생계형인 경우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모두 진행하시는 편이 좋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다른 절차보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구제확률이 높습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수많은 행정소송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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