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행정소송 가야될까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걸리는 바람에...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됐는데 직업상 운전이 필요해서요

구제를 받으려면 행정소송을 해야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난다

등록일2018-03-09

조회수1,938

 

관리자

| 2018-03-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위한 절차(제도)에는 1. 이의신청 /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친후 가능) 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생계형 운전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구제의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이의신청 접수가 가능한 구체적인 청구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의 인피교통사고가 없을 것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및 취소전력이 없을 것
- 과거 5년 이내 이의신청 감경대상자는 제외
- 혈중알코올농도가 감경기준(0.120% 미만)에 해당
-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음주측정 불응 사유로 취소된 자가 아닌 사람에 한함

행정심판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의신청에 비해 구제의 범위가 관대합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 미만이며 생계형인 경우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모두 진행하시는 편이 좋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다른 절차보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구제확률이 높습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수많은 행정소송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56기타

완료

미성년자 1

유○○

2021.05.036
1655헌법소송

완료

사이버명예훼손고소1

jes○○

2021.04.276
1654기타

완료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습니다1

김○○

2021.04.268
1653헌법소송

완료

사이버수사 메일도용1

박○○

2021.04.258
1652기타

완료

주거침입죄가 성림되나요1

강○○

2021.04.2511
1651기타

완료

문의드립니다1

유○○

2021.04.2510
1650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

2021.04.244
1649이혼상속

완료

상간남소송 1

이○○

2021.04.193
164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기간중에1

김○○

2021.04.163
1647이혼상속

완료

재산분할에 관하여..1

이○○

2021.04.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