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집단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하여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특정 집단의 이익과 반할 수 있어 우선 집단소송 의뢰절차에 대해 문의하려고 합니다.

 

집단소송을 의뢰하려고 하는데 막막하기도 하고 해서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가가가

등록일2018-03-13

조회수821

 

관리자

| 2018-03-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집단소송 의뢰 절차
- 집단소송에 대한 의사가 있을 경우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및 전화 유선상담을 통하여 대표변호사와
직접 사건 내용에 대하여 상담을 합니다.
- 상담내용 검토 후 집단소송의 필요성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와 법무팀과의 미팅이 진행됩니다.
- 중앙헌법법률사무소에서 집단의 대표자 및 당사자들의 모임, 설명회가 진행됩니다.

집단소송 진행 절차
- 다수의 청구인 대표자와 대표변호사는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합니다.
- 사건에 필요한 서류, 자료, 증거, 인터뷰 등이 진행됩니다.
- 사건 진행 상황은 수시로 전달하며 필요할 경우 사건진행현황설명회를 통해 소송의뢰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위반및소년원미입소답변부탁드립니다.1

김○○

2017.03.1412
13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기록때문에 헌법소원1

신신신

2017.03.131,686
130헌법소송

완료

정식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청구 1

진진진

2017.03.131,419
129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중1

김○○

2017.03.109
128기타

완료

집유기간중 마약초범상담..1

김○○

2017.03.087
127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 성추행1

전전전

2017.03.081,084
126헌법소송

완료

강제추행 기소유예 헌법소원1

박박박

2017.03.082,546
125헌법소송

완료

입건유예처분 헌법소원1

최수진

2017.03.06814
124기타

완료

억울한 혐의 어떡할까요1

한○○

2017.03.0513
123헌법소송

완료

퇴직금 관련해서 헌법소원1

이○○

2017.03.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