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허위사실유포로 선관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선관위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되는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지방선거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상담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정정정

등록일2018-03-13

조회수1,113

 

관리자

| 2018-03-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후보자비방죄는 후보자,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언급하여 비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생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언급하여 비방하는 경우에도 성립되기 때문에
허위사실유포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된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고 조사 시에도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01이혼상속

완료

이혼위자료1

김○○

2021.03.174
1600헌법소송

완료

성범죄 기소유예 1

박○○

2021.03.163
1599이혼상속

완료

배우자 외도 1

김○○

2021.03.163
1598소년보호

완료

촉법소년 처벌 1

권○○

2021.03.153
1597이혼상속

완료

배우자외도 녹음 불법인가요? 1

신○○

2021.03.153
1596이혼상속

완료

정보통신망법위반

이○○

2021.03.152
1595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 불복1

이○○

2021.03.123
1594기타

완료

불법체류자 피해자 1

김○○

2021.03.123
159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문의드립니다1

정○○

2021.03.112
1592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 취소소송 관련1

이○○

2021.0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