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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MT 강제 참여 및 장기자랑 거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해마다 대학교에서 벌어지는 신입생 강제 MT참여와 강제적 장기자랑 진행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알고 싶습니다. 학칙 어디에도 강제적 참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학생회가 주도하에 이러한 일들을 진행할 시 정당히 거부하서나 불이익을 빙자하여 협박을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만약 의사를 전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압력이 있어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일어나는 불이익에 대한 보상 및 보호권에 대하여도 알고 싶습니다. 새학기마다 벌어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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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송하준

등록일2018-03-15

조회수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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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31이혼상속

완료

위자료 산정기준 1

민민민

2017.11.30691
530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피해자가 재심신청 가능여부1

박박박

2017.11.301,214
529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위자료소송문의1

강강강

2017.11.3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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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학교폭력위원회 가해자 처분 재심청구1

도도도

2017.11.30932
52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가해자) 1

윤윤윤

2017.11.301,616
52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관해서요1

김성문

2017.11.29664
52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피해자 보상관련 1

최최최

2017.11.28733
524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1

전전전

2017.11.28845
523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1

유유유

2017.11.28701
52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재심가능여부1

노노노

2017.11.28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