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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MT 강제 참여 및 장기자랑 거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해마다 대학교에서 벌어지는 신입생 강제 MT참여와 강제적 장기자랑 진행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알고 싶습니다. 학칙 어디에도 강제적 참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학생회가 주도하에 이러한 일들을 진행할 시 정당히 거부하서나 불이익을 빙자하여 협박을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만약 의사를 전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압력이 있어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일어나는 불이익에 대한 보상 및 보호권에 대하여도 알고 싶습니다. 새학기마다 벌어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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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송하준

등록일2018-03-15

조회수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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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55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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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고소1

jes○○

2021.04.276
165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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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습니다1

김○○

2021.04.268
1653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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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 메일도용1

박○○

2021.0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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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가 성림되나요1

강○○

2021.04.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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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1

유○○

2021.04.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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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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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관하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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